(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동안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1억원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보호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각 상호금융중앙회 또한 보호 한도를 함께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 차원에서 운영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로 목표기금 규모와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새마을금고를 향해 위기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방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선 한도를 높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가 높아져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도 신중한 자세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10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 시기쯤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구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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