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등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행안부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행안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하고,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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