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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막았나?…거래신고 후 미등기 67%↓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위법의심 행위 등 103건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행위 103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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