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 결과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오는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2회 공모에서는 특히 고금리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거나 고령화·금융사기 피해 등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주요 선정상품 소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은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대금을 무료로 조기정산하는 상품이다.
우리카드의 '상생론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대출받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7.5%)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4%포인트의 카드론 금리인하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보증서 대출 실행시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KB국민은행 '온국민 건강적금 골든 라이프', 하나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삼성생명 '상생금융 대출안심보험' 등이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상품명과 회사명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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