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서민경제를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권은 목표치의 41%에 해당하는 4700억원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 등 총 1조14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를 도왔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은행권은 약 4387억원(목표치 대비 46.1%)을 지원했다.
금융당국 또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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