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3.6℃
기상청 제공

금융

고물가에 끙끙 앓는 서민경제…금융권, 상생금융으로 1.1조 지원

상생금융 실행으로 은행권 9524억원‧여전업권 1955억원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서민경제를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권은 목표치의 41%에 해당하는 4700억원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 등 총 1조14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를 도왔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은행권은 약 4387억원(목표치 대비 46.1%)을 지원했다.

 

금융당국 또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