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5일부터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책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연 4% 초과)를 대상으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환급한다.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3600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최초 집행 시 이자를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상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 은행에서 환급을 진행하므로 환급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금유사는 정부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중소금융사가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 예산이 재원인 만큼 여러 중소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어도 150만언 이상 중복 지원을 불가능하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올해 1분기에는 1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일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금융사들은 향후 소상공인드리 환급을 신청한 매 분기 말일마다 이자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말부터 소상공인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개인사업자‧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완화하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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