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해 지난 2월 새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안건 처리는 2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12명 의원들은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전과 같은 법안을 그대로 재의결한 게 아니라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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