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앞서 전 회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회장은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령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들어 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를 통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개 업체당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발단은 회원사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무료로 제공된다던 고춧가루 비용이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2022년 전 회장과 공제회 부사장인 강모씨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모 언론에 따르면 2022년 9월 공제회가 의결했던 ‘법률자문 용역계약 추진(안)’에는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고발 건과 관련해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마스크업체 등 제휴사 변호 5000만원 등을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가 횡령죄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고발당한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가량을 중앙회 공금에서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지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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