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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3년만에 최다…가격도 고점 88% 회복

동작·마포·성동구 등 준상급지 및 9억∼15억 아파트서 증가세 두드러져
대출금리 하락·종부세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 수요 확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총 1만7천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천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만6천6천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인데, 6월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올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강남권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28% 증가했고,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

 

상반기 거래 건수로는 작년 하반기(1천173건)보다 16.8% 증가한 1천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량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9천500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거래량은 특히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이 군불을 때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추진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0.4%)·서초(3.4%)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준상급지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중저가·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의 상반기 거래 신고 건수는 290건으로 작년 하반기(459건)보다 38.8% 줄었고, 노원구는 1천329건으로 작년 하반기(1천328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봉구에서의 올해 상반기 거래는 545건으로 작년 하반기(521건)보다 4.6% 많은 정도다.

 

이처럼 준상급지의 거래가 늘면서 2022년 하반기 66.7%에 달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작년 하반기 52.2%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49.3%로 떨어졌다. 대신 9억∼15억원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2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1%로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종로구(95.6%), 성동구(90.4%), 마포구(90.4%) 등 도심 인기지역의 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도 90%를 넘어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데 비해 서울 아파트, 그중에서도 준상급지의 매수세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대세 상승으로 보긴 이르지만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면 수도권이나 지방 등지로 오름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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