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62537223_c4b3ea.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당국은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강화, 담당 연락관 지정 등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도 마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과 베트남 경쟁 당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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