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한양증권우를 내일(8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양증권은 최근 매물로 나왔다. 이를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KCGI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양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폭락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인 1만8천680원에 마감했고, 이어 2만4천250원(6일), 3만1천500원(7일)까지 오르며 사흘 만에 주가가 68.6% 치솟았다.
반대로 이날 한양증권 주가는 전장 대비 1천380원(7.52%) 내린 1만6천970원을 나타냈다. 우선주가 본주 주가를 뛰어넘은 셈이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한양증권은 지난 2일 장 마감 후 한양학원과 재단 산하 회사인 백남관광·에이치비디씨가 이들 소유의 자사 보통주 376만6천973주를 넘기는 안을 KCGI와 잠정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매각액은 2천448억5천324만5천원으로 주당 6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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