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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금품받고 거래처에 납품단가 25억 챙겨준 회사원 집행유예

울산지법 "장기 근속하며 쌓은 회사의 신뢰 져버려"…3천만원 추징도 명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식당에서 거래업체 대표 B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 업체는 B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스크랩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함유된 금, 은, 구리양에 맞춰 B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B씨는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이 많을수록 납품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에게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A씨는 이 청탁을 받아들여 일 년 동안 29회에 걸쳐 총 25억4천만원 상당을 B씨 업체가 납품 대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근속하면서 쌓인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B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현재 회사 피해액이 사실상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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