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 5억9천900만원, 2022년 8억9천400만원, 지난해 3분기 11억9천300만원 등 26억8천600만원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또 지난해 6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재고자산을 은닉하거나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로써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검찰고발, 대표이사에 과징금 4천만원·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검찰고발, 담당 임원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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