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최대주주가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이 확정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가 앞서 지난 4월 제출한 최대 주주 변경 건을 대상으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자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6월말 기준 KT의 최대주주는 현대차로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 특수관계인인 현대모비스는 3.21%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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