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해킹사고가 발생한 KT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이용약관(제39조 위약금면제)을 통해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들 4개 기관은 KT의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기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률 자문기관 중 1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측은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KT는 침해사고를 대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못했고 이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침해사고와 관련해 KT의 과실이 발견된 점,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발생한 KT의 침해사고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 KT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해당 계획과 관련해 KT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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