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정부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판교·방배 사옥을 상대로 1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신업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수십여명을 파견해 KT 판교·방배 사옥 내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서버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발생 당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KT 해킹 사태와 관련 보안 총괄자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태선 실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KT 측이 고의로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의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10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19일 과기정통부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같은달 20일 KT에 제보 내역을 공지한 뒤 자체 조사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KT는 ‘해당 원격상담시스템 서버가 8월 1일 폐기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실제 서버가 폐기된 시점은 8월 1일 2대, 6일 4대, 13일 2대 등 총 3회에 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KT는 폐기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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