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 사기 행각을 도운 동료 투자 상담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벌금 180만 달러(약 25억원)를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투자 상담사 라이언 최(35)씨가 자신을 향해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 대배심은 지난 7월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SEC는 레프트가 정보를 흘린 직후 최씨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당시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매도를 선언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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