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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나스닥 상장한다며 허위·과장 홍보한 업체 과징금·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을 한다고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며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경영진을 붙잡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 측은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A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지만, A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A사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나스닥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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