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8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체 3곳의 대표를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0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임금을 체불해 근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주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3년 내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들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해 이런 사례를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