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둔화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가팔라지면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증가세가 물가 상승세를 밑돈 셈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밑도는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이같은 마이너스 격차(-0.8%p)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으나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소득세 하위 2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시켰다.
이같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런데 분위별로 보면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세가 역진적인 격차를 나타낸다.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 수준인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감소율 –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질소득 저하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위협요인이므로 정확한 실태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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