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GV, 신라면세점, CJ푸드빌(뚜레쥬르·빕스·더플레이스), 아웃백스테이크, 앰배서더호텔, HDC아이파크몰 등 다수 업체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호텔의 경우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단 여부를 홈플러스 측과 협의하고 있다.
유통·외식업계가 서둘러 대응하는 이유는 상품권이 ‘상거래 채권’에 속해 전액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길어질 경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판매자 미정산 파동’을 겪은 유통·외식업계가 유사한 위험을 피하려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 홈플러스, 적자 누적‧부채 부담…결국 ‘회생절차’ 선택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같은 초고속 결정은 홈플러스가 당장 상환해야 할 채무 부담이 커 법원이 조속히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상거래 대금과 임직원 급여 등은 전액 변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수 년간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등을 진행했으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현재 1000억 원대 적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고,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금융채무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비자들 “상품권 못 쓰는 거 아니냐” 불안 확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상품권이 쓸모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품권은 결국 상거래 채권이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면서도 “회생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이므로 소비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매장 운영과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휴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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