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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금 유동성 악화에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종결 이후 재신청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12일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25일까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재차 악화된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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