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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 완주 청년에게 금융교육·자립토대지원금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 모집…1대1 재무교육·10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이미지=서울시]
▲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이미지=서울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개인회생에 성공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게 자립토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설계, 신용관리 방안,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금융교육이 제공되고,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해준다.

 

또 지원금 사용계획과 실행과제 이행 점검 확인을 통해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1·2차 각 50명씩, 총 100명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의무복무 제대군인(1982∼1984년생)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최대 42세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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