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428420457_4877ff.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회사 노조 간부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받은 혐의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A씨 범행과 별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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