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이미지=고용노동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5443202707_b17c8e.jpg)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