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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2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이미지=고용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이미지=고용노동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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