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페달이 없는 전기 이륜차인 'e모토스'(eMotos)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e모토스에는 자전거, 스쿠터, 바이크가 포함된다. 유사한 유형의 전기 이륜차인 '써론'(Sur Ron) 모터바이크의 인기로 인해 써론 스타일 자전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자전거는 일반적인 바이크나 오프로드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으며 무게는 약 45~65kg 정도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65~80km다. 비슷한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전기 자전거와 외관이 다소 유사하지만 페달이 없고 가벼운 오프로드 자전거처럼 작동한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e모토스를 바이크 및 경전술차(ATV)와 같은 다른 오프로드 차량과 함께 규제해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공식 식별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는 헬멧 착용 의무화와 해당 차량 운행 가능 지역 제한을 포함한 기존 오프로드 차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적 분류를 통해 써론 스타일의 전기 자전거가 일반 도로에 진입하게 되지만 일반 도로 주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오프로드 차량(Off-Highway Vehicle)으로 분류되어 공공 오프로드 트레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e모토스를 오프로드 차량으로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혼란을 없애고 라이더의 안전을 강화하며 전기 이동성 솔루션 관리를 간소화할 목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