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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타당성 여부

원제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 조심-2025-서-0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불과하고,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을 전제로,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하여 부과되는 징벌적·제재적 성격이 강한 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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