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와 이들 소속 5개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발생 시 이행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계획 작성과 관련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책무 구조도를 마련하고 지주·은행의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등을 더 다양화하고, 동일한 리스크 사건이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우리·KB·하나·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정 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전년도와 동일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10곳은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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