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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산업’ 오명 벗자…건산연 “중복·과잉 규제 재설계 필요”

건설업계, 절차 단축·업역규제 폐지 촉구…인허가 30% 절감·하도급 다단계 근절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떠오른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건설산업계가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인허가부터 생산·하도급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산연 개원 30주년 기획 연구인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충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규제만 남기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일관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건설 규제가 다수 부처에 산재하고, 국토교통부 중심의 다층·중복 구조로 규제 강도가 과도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9.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규제 건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 전반은 국토부 외에도 47건의 법률과 4600여개 조문으로 규율돼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전 과정을 시각화하는 ‘덩어리 지도’ 공개 ▲피규제자 참여형 상시 소통창구 개설 ▲규제 일몰심사·의견수렴 절차의 온라인화 ▲신설·강화 시 기존 규제 폐지·완화를 연동하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는 단순한 부담 경감을 넘어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생산과정에서 목적별 규제가 중첩되고, 강화된 안전 규제와 다변화된 품질 규제가 현장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격 중심의 낙찰 구조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관리하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중복 제재·처벌 통합 조정 ▲품질·안전 규제의 연계 운용 ▲연차가 아닌 역량 검증 기반의 ‘진짜 전문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법·제도·실무를 통합하고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고품질·고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공급자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는 재정비사업 등에서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유형별로 흩어진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해 절차와 비용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종합·전문 간 구분을 강제하는 업역규제의 전면 폐지를 통해 ‘시장 보호’에서 ‘시장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일부 개방이 있었지만 여전히 종합·전문 구분과 경직된 업종 체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1차 원·하도급 관계를 넘어 2차 협력망(재하도급·장비업자·근로자 등)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고, 제도권 내 시공 인력 관리를 통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설산업을 ‘대표적 규제 산업’에서 ‘필요 규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규제총량제 도입이나 업역규제 전면 폐지 등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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