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3곳(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일대), 동작구 1곳(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1곳(서초동 1506-6 일대)으로 총 6곳이다.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 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 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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