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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파트 잔금지급일과 실제 아파트 명도일이 다른 사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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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