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6월 첫 신고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안내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바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 각각 약 1조원(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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