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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 358건… 금품수수·성 접대 등 부정행위 ‘심각’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 받은 공무원 총 45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7,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를 허위 신고해 약 690만원의 환급금을 부당 수령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2,3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파면 조치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세무 공무원의 부패·비리는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을 불러온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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