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커지면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와 함께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의 감사 등에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와 감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회계사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 통제제조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중간감독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적절한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개별 감사시 적정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투입, 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품질관리실(심리실)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중심의 실질적 조직화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회사의 감사등이 회계감사 수행 및 외부감사 감독과 관련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이전까지 모범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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