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 중 약 96%가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단이 자금인출 창구로 활용한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8월 사기 피해금 인출이 2건 이상 발생한 8개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 358곳의 인출건수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피해자금 인출이 20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15개 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로·종로·관악 등 4개 자치구는 인출 건수가 100건 이상으로, 서울 전체 피해자금 인출 건수의 45.1%가 집중됐다.
경기도는 총 10개 시에서 피해금 인출이 20건 이상이었다. 이중 안양, 수원 등 6개 시에서 전체 인출 건수의 72.0%에 달하는 50건 이상의 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대구는 3개, 인천은 1개 자치구에서 각각 피해금 인출이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는 역세권 등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외에도 이주노동자 인구와 환전소가 밀집한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며 "영세한 사설 환전소의 경우 관할 기관의 관리·감독이 비교적 느슨할 것이란 점을 노려 금융사기단의 불법 송금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금 인출이 20건 이상 발생했거나 외국인 및 환전소가 밀집한 수도권 및 대구 지역 33개 시·구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자금 인출을 밀착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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