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가 정비된다. 또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공시제도가 개선되며,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도 도입되는 등 금융시장질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시장질서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5대 대표과제를 포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먼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관련 개선 내용이다.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높이는 등 인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실한 심의를 꾀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모든 단계에서 역량이 강화돼 영향력과 정보의 우위에 있는 소수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가 기대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 정착도 유도된다.
종전 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다. 다만,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 과도한 우려 발생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장정착이 유도돼 종전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비교적 경미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의 공시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사건 처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지만 규정에 없어 누락되는 정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시 누락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이 구축된다. ▲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등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 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 구축과 투명 경영을 노력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거래소 자율공시 방식)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 추진이 검토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Explain)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적정규모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을 위한 지원,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기업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경영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정보과 관련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건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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