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핀테크업체나 개인 환전상에게 허용되는 외화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 송금 업무의 경우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제한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며,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기업 누구나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외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업무도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라며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시장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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