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완료됐다.
제도 시행으로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먼저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의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별도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신청·접수는 할 수 있지만 계약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진행한다.
대출과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와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는 복합점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 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도 늘렸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겸직이 허용된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용이해 진다. 고객은 내년 3월부터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했다. 해외법인에 대출해 줄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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