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기업구조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은행들에게 엄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진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7개 은행 기업 구조조정(여신) 담당 부행장들과의 회의를 열어 “최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발생 등 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은행산업 뿐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내년에도 엄격한 여신 심사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취약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진 원장은 워크아웃을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연내 국회처리가 어려워 보여 현행 기촉법이 31일을 기점으로 실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기촉법이 실효되면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에 기촉법이 실효돼 현대LCD, VK, 팬택 등이 일부 채권 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진 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협약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워크아웃 대상(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주고, 부실기업(D등급)은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원장은 기업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지난 6월 말 기업 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 부문 292.2%, 신용카드 부문 438.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때 기업 여신에 대해 충분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에 오른 368개사 중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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