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빨리 올라간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 연체자는 정보 유지기간도 크게 단축, 1년만에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은행권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회복돼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사실만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4월부터는 연체사실과 함께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