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손해 및 상해보험(기업성 보험)에도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각 보험사들이 자체 요율로 보험료(보험가격)를 산출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기업성보험이 개발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 일환으로 4월부터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체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체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요율 등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요율 자율화로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영문약관이 대부분인 기업성 보험의 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 약관은 국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약관의 48.1%를 차지하는 국문약관 비중이 82.1%로 올라갈 전망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같은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료를 다르게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업성 보험에서도 보험사별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격 인하와 다양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시 보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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