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애주기 및 소득별로 차별화된 주택연금 신상품 3종(내집연금 3종세트)을 올 2분기 안에 개발해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별해 내는 등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철저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기재부·산업부 등과 함께 합동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업권에는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가 도입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연금을 연계해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시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감축할 수 있도록 일시인출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과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보증료율 인하, 은행 출연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풀을 조성한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적극 추진… 금융위는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그룹은 5월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한다.
회생가능한다고 판정되면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속불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신속한 정리로 시장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도 본격 가동된다.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과 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를 체계화한다.
또 한은·금감원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하고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시장 쏠림현상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 적용한다. 보험에 대한 IFRS4 2단계 도입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한다. 비상시 대응방안 점검을 위한 ‘시장 안정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맞춤형 상품 확대 및 지원 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현재 연 4조 7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육성하고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을 신규공급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연장,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시 가용소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율 차등화할 방침이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접점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청사 등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척결…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역량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확산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안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민원은 평균 42일에서 절반 줄어든 21일로 단축하고 판매 수수료 공시·설명 강화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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