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정부가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 가입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6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작년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시작인가?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중인가?''해고는쉽게 세금 보험료도 쉽게올리네''서민들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데 안그래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온다고 불만가진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이건머 세금 잘내면 갂아 줘야지 올리고 있으니 뭔 나라가 돌아갈까요'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건강 보험이 흑자라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건보료는 공단에서 투자 실패 후 계속 오르고 난리다” “버스요금, 쓰레기 봉투값, 이제는 건보료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
실제 건보의 재정은 5년째 흑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조99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뒤 5년째 이어진 흑자다.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7조3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2016년은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 시 1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해소와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확대한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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