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MG세무조사컨설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받았다고 방심하면 큰코다친다”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과세 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는 5년은 안심이라며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국기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인정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혹은 탈루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연장이 아닌 중지가 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질병 또는 국외 출장으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과정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혹은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조사 중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추가로 늘려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가 중지 되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한 번 겪었으면 끝나는 일회성 이슈가 아니다.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내 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없애고 방지해야 하며, 한 번 겪었다는 안심이 방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