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11명이 탈세조장 등으로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최대 직무정지 1년부터 각각 300~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단, 징계 회부 됐던 세무사 1명은 서류 제출 미흡으로 재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