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을수 영등포세무서장이 11일 본사를 내방했다.
전 서장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면서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5조 351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중 점유비는 8.8%다. 영등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을 제외한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이다.
전을수 서장은 1962년 경남 의령 출신이다. 세무대 2기로 8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구로세무서와 삼천포 세무서, 삼성세무서, 양천세무서를 거쳐 서울청 조사4-4-4계, 국세청 조사2-4계에서 활약했다. 이후 양천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종부2계장과 종부3계장을 지냈다.
2013년 5월 서기관 승진 이후 국세청 자본거래관리2계장과 수영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3과장을 거쳐 지난 6월 영등포세무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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