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 대형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개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3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유지된바(조특법 제76조 참조)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회사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개발목적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학원비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서면1팀-1499, 2004.11.8.)
3. 비영리공익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상품권은 과세대상 소득일까?
필자가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재경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복리후생개념으로 직원들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아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금전으로 제공하지 않는 현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97,000원에 할인구입한 액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임직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근로소득 해당액은 10만원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사찰(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종전 유권해석(원천-449, 2013.08.27.)에서는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유권해석(재소득-71, 2014.02.03.)에 의하면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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