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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율, 3000만원 이하 15%, 초과면 25%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 대형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개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3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유지된바(조특법 제76조 참조)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회사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개발목적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학원비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서면1팀-1499, 2004.11.8.)
 
3. 비영리공익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상품권은 과세대상 소득일까?

필자가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재경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복리후생개념으로 직원들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아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금전으로 제공하지 않는 현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97,000원에 할인구입한 액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임직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근로소득 해당액은 10만원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사찰(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종전 유권해석(원천-449, 2013.08.27.)에서는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유권해석(재소득-71, 2014.02.03.)에 의하면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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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