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콜밴 부당요금과 견인차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콜밴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을 강화돼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시 부당요금 수취,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돼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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