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BMW 미니 쿠퍼 D 5도어가 과정연비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는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을 마련한다.
2일 국토부는 BMW에서 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니 쿠퍼 D 5도어는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BMW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인 1억 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BMW는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BMW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