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특정후보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4차례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검거됐다.
4일 춘천경찰서는 이날 새벽 춘천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잠복근무를 실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A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훼손한 B씨(70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새벽시간대에 4회에 걸쳐 춘천시 동면 만천리 교량에 부착돼 있던 A후보의 벽보 사진을 훼손한 혐의다.
특히 B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통령선거 A후보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 이렇게 벽보를 찢었는데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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